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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85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민사집행규칙 제185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제185조

제185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①제183조와 법 제252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는 제82조와 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253조의 규정에 따른 최고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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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85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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