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제185조
제185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①제183조와 법 제252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는 제82조와 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253조의 규정에 따른 최고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185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제185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①제183조와 법 제252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는 제82조와 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253조의 규정에 따른 최고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85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