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자 승계의 통지
제193조
제193조(압류채권자 승계의 통지) 경매등이 개시된 후 압류채권자가 승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93조(압류채권자 승계의 통지)
압류채권자 승계의 통지
제193조(압류채권자 승계의 통지) 경매등이 개시된 후 압류채권자가 승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93조(압류채권자 승계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