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의 송달
제203조의4
제203조의4(결정의 송달) 제20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4(결정의 송달)
결정의 송달
제203조의4(결정의 송달) 제20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4(결정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