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단체
제2조
제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여성농어업인단체
제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인용 형식「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여성농어업인단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