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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절차)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절차

제6조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절차)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ㆍ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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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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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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