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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제19조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1.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② 제1항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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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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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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