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5조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