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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

제35조

제35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비용을 말한다. 1. 수변의 녹지조성사업 2.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4.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5. 환경기초조사사업 6.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7. 비점오염저감사업 8. 「물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9.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10.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ㆍ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11.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사업 12. 유출ㆍ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堆肥)ㆍ액비(液肥)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사업 13. 조류 발생 예방 및 저감 사업 14. 그 밖에 금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이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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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기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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