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제33조
제33조(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7조에 따른 하천인접지역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3호 및 제4호의 지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제33조(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7조에 따른 하천인접지역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3호 및 제4호의 지역
인용 형식「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