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제40조
제40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제40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