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51호, 2007.10.24>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51호, 2007.10.24>
부칙 <제251호, 2007.10.24>부칙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⑪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