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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51호, 2007.10.2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51호, 2007.10.24>

부칙 <제251호, 2007.10.24>부칙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③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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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51호, 2007.10.2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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