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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686호, 2016.12.3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686호, 2016.12.30>

부칙 <제686호, 2016.12.30>부칙

부칙(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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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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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686호, 2016.12.3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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