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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등록증의 반납 등

제3조의3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등은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등은 그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제3조제7항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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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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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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