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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제14조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 1.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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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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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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