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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의6(항공보안장비의 점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의6(항공보안장비의 점검)

항공보안장비의 점검

제14조의6

제14조의6(항공보안장비의 점검) ①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점검: 항공보안장비가 성능 인증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및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의 유지 여부 등에 관해 매년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나 특별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직원, 시험기관 및 관계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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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의6(항공보안장비의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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