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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관리비 내역의 제공)

관리비 내역의 제공

제8조

제8조(관리비 내역의 제공) ① 임대인이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관리비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냉난방비 및 급탕비 7.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8. 위탁관리수수료 9. 전기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0. 수도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1. 가스사용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2.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13. 폐기물 처리 수수료 14.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용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은 생략하고,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 항목만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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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관리비 내역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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