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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제4조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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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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