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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제12조의7

제12조의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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