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제18조
제18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①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현재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원ㆍ직원으로 있는 자중에서 위촉될 수 없다. ②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원ㆍ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제18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①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현재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원ㆍ직원으로 있는 자중에서 위촉될 수 없다. ②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원ㆍ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