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나노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나노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나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