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의 적립
제20조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決算期)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준비금의 적립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決算期)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