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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추진위원회의 운영

제34조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 2. 추진위원의 권리ㆍ의무 3.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4.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 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 6.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 7.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⑤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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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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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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