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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2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2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62조

제62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제61조에 따라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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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2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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