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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142조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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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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