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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26조(과태료)

전자서명법 제26조(과태료)

과태료

제26조

제26조(과태료) ①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한 자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 사실 또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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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서명법」 제26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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