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의 징수
제6조
제6조(입장료의 징수)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1일을 기준으로 1인당 1천원 이하로 한다. ②경기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싸움경기장에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경기시행자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입장료의 징수
제6조(입장료의 징수)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1일을 기준으로 1인당 1천원 이하로 한다. ②경기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싸움경기장에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경기시행자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인용 형식「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입장료의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