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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4조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ㆍ관리의 상황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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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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