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9조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6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7의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9.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⑦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