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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제19조

제1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4.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5.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국외 화재안전기준의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7. 화재안전기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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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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