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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6조

제2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소방청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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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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