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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5조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②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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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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