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제6조의7
제6조의7(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2. 시행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행명령의 이행 기한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7(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제6조의7(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2. 시행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행명령의 이행 기한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7(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