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권의 위임 등
제28조의2
제28조의2(임용권의 위임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1.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② 시ㆍ도지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전보나 파견하기 전에 미리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임용권의 위임 등)
임용권의 위임 등
제28조의2(임용권의 위임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1.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② 시ㆍ도지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전보나 파견하기 전에 미리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임용권의 위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