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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제7조

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등소유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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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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