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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0조

제2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은 법 제108조제2항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한 연월일 및 등록번호 3. 자본금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보유 기술인력의 수, 기술인력별 자격ㆍ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에 관한 현황 6. 사업실적 7.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법 제113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 ② 한국부동산원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매 분기가 끝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 입력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한국부동산원은 법 제108조제2항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공동사업 시행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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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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