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 권한의 위탁
제28조
제28조(대집행 권한의 위탁)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철도공단법 제28조(대집행 권한의 위탁)
대집행 권한의 위탁
제28조(대집행 권한의 위탁)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철도공단법」 제28조(대집행 권한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