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교육
제11조의2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① 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 교육의 내용, 시간, 그 밖에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사용자 교육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① 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 교육의 내용, 시간, 그 밖에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