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기관의 협조
제26조의2
제26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업종별ㆍ지역별 인력수급 자료 2. 외국인근로자 대상 지원사업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26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업종별ㆍ지역별 인력수급 자료 2. 외국인근로자 대상 지원사업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