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사관
제2조의1
제2조의1(법률조사관) ① 대법원에 법률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법률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법률조사관
제2조의1(법률조사관) ① 대법원에 법률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법률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인용 형식「법원조사관 등 규칙」 제2조의1(법률조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