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5조
제5조(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5조(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5조(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5조(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