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제8조
제8조(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임원[합명회사(合名會社)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合資會社)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