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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제8조

제8조(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임원[합명회사(合名會社)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合資會社)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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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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