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및 연구원
제12조의4
제12조의4(교원 및 연구원) ①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할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대경과기원에 지식기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교원 및 연구원)
교원 및 연구원
제12조의4(교원 및 연구원) ①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할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대경과기원에 지식기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교원 및 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