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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기금의 설치 등

제14조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정관으로 정하는 대규모 교육ㆍ연구 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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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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