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기준
제5조의2
제5조의2(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기준) 법 제12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 2.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3.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기준
제5조의2(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기준) 법 제12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 2.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3.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인용 형식「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