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의2
제2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조의3에 따라 이상사례의 보고 접수 업무 등을 위탁받거나 제2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항의 확인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및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 변경신고, 조사ㆍ평가, 자금 지원,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8조에 따른 단체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사무 7. 법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