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제11조의2

제11조의2(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26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0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규약의 보관에 관한 사항 2. 법 제39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사록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법 제41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의 보관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