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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의4

제22조의4(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등을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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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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