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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28조의2

제28조의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낼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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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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