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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징수금의 결손처분

제29조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①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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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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